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보편요금제 출시,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한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다. 통신사를 비롯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이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및 음성통화 제공량과 요금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요금제 대상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이 받아들일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밖에 없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에 대해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로 명시돼있다.
일단 보편요금제 제공량과 요금 기준이 될 지난해 평균 이용량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개정안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량은 1.8GB, 음성통화량은 300분으로 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기준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는 1.2GB 내외, 음성은 20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제는 2만원 초중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일반적인 이용자의 평균 이용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법률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과장은 "현재 데이터 제공량은 요금 수준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국회 상임위 일정 등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