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통신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시행시기는 9월 15일로 결정됐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약정 해지를 해야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문 발송 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CEO들과 만남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1일 공문 발송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18일 오후 전격적으로 공문이 발송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사진>은 통신사들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장관께서 통신사와 협의를 생각했고 협의 자리를 마련해려 했다”며 “원래 9월1일을 목표로 했지만 유통망 전산 준비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16일 이후로 늦춘 것이며 일정 협의가 안되는데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환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재가입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계속 노력은 하겠다,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 기존 가입자 지키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사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 통신사 CEO와의 회동 진행 상황은?
“금주중 CEO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 데드라인으로 봤지만 일정 관계가 마땅치 않아 불발됐다. 그 이후는 정해진 바가 없다.”
- 이통3사와 합의가 됐나?
“정부 처분이다. 3사 반응은 앞으로 보겠다.”
- 21일 장관과 CEO들이 만날 수 있나?
“확정된 것 없다. 을지연습이 있지만 CEO들과의 조찬이 확정된 것은 없다.”
- 가입 대상이 기존 1400만에서 1900만으로 1조원 부풀려진 것 아닌가?
“산술적으로 4만원이라고 한다면 만원 혜택 본다면 연간 12만원이다. 700만명이라면 8400억원 정도 되고 기존 가입자 약정 만료가 돌아오는데다 대기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효과로 본다면 1조원 이상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1900만명이 언제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미래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1900만은 연초보다는 연말이 늘 것이니 2018년 정도 될 것으로 본다. 내년 말이면 2000만 정도가 될 것 같다.”
- 이통사에서는 단통법 6조 상의 장관 할인율을 정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논리가 될 것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통신사가 할인율이 다 다를 수 있다. 고시사항 통계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 전체 평균 값은 정부만 산정할 수 있다.”
- 기존 가입자 적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사 수용 가능성은 알 수 없고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남아있는 약정기간 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부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약정 가입시 위약금 면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문제다. 장관이 통신사와 협의를 생각했고 협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9월1일 목표로 했지만 유통망 전산 준비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16일 이후로 늦춘 것은 데드라인 주말까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정 협의가 안되는 것을 늦출 수는 없다.”
-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가 분담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이통사와 합의된 부분 25% 자체는 합의가 된 것인가
“통신사 판단의 문제다. 작년 영업보고서로 산정을 다시 했고 20% 산정한지 2년이 돼서 4월부터 재산정 했다.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장관이 지난달 CEO와 만났고 실무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인가?
“(지난달 만남은)소득주도 성장이고 정부의 정책절 필요성이나 통신사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한 자리이지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제 실제로 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장관은 소급적용을 표현을 써왔다
“장관의 정책적 의지로 이해해달라.”
- 할인율을 매년 조정하 수 있는 건가?
“담당국장이 아니라 말씀 못하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은 올해 검토한 건 약정기간이 2년이 대부분이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판단해보자는 거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년 단위가 적당하지 않을까싶다.”
- 기간은 법이나 시행령 고시에는 없나?
“그 부분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연설명하자면 통신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 부분은 정부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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