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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 20→25%…9월 15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사에 발송했다.

통신사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들은 재약정해야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공문 발송으로 통신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통신사들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법적 근거도 미미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 가입자에게 상향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통신사들의 매출감소분은 3000억원 가량이다.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 등 중장기적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예상된 수순이다. 배임 등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의 법적대응은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통신정책 부처와 단 한 번도 법적 갈등을 벌인 적이 없는 통신사들이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중 예상했고, 가장 최악인 안이 왔다"며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이달 말까지는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소송을 한다, 받아들인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 업무보고 등 상황 등을 보고 대응방안을 차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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