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측은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 중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원 개인 PC에 대한 외부침해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에 대해 내부망, 서버, 가상화폐 지갑과 무관하고 회원들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비밀번호까지 유출됐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100여명의 회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빗썸 측은 “해당 직원은 보안정책 위반 및 부주의로 회원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조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회원님들의 계정을 출금불가 상태로 전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출금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며, 이번일은 회원들의 계정 보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 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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