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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 “기본료 폐지는 직권남용적 요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병태 KAIST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적 요구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았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진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했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가격과 인상가격에 대한 승인 권한만 있다"며 "대통령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통사의 시장 과점 현상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신은 독과점이며 미국 등도 실효적 경쟁은 우리보다 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는 없다"며 "미국 FCC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신비 매출은 중위권이지만 가계소득이 적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싸게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자비 순위는 높지만 에비타 마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국내 1위 이통사 SK텔레콤의 에비타 마진율과 투자비는 해외 이통사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들은 마케팅비와 약정할인을 모두 포기해야 본전이 된다"며 "마케팅비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쟁도 사라지게 되고 판매점의 줄도산, 투자도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의 통신비 절감이 나타나지 않자 조조한 규제당국이 시장가격을 결정하거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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