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계열사 2057명,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와 넷마블네오 등 12개 계열사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에 달하는 2057명이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수당 관련한 임금체불은 44억원 가량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넷마블에 체불한 임금을 전액 지급 등을 지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열사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넷마블 측은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마블 측은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도입한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언급했다. 회사 측은 근로 개선 현황에 대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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