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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왜 오라클 클라우드로 HPC를 구축했을까

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부정적이었던 국내 금융권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부터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시장의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검증하기 위한 고성능컴퓨팅(HPC) 분야가 대표적이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 파생 상품 운영을 위한 HPC 클라우드를 구축·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대만계 증권회사인 유안타증권(구 동양종금증권)은 파생상품 검증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NH투자증권은 향후 클라우드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근호 NH투자증권 시스템운영부 차장은 최근 한국오라클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도입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은 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오라클은 아직 클라우드 시장에선 후발주자다.

특히 AWS와 MS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설립했지만, 오라클의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NH투자증권은 오라클의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사례다. 다만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관리 노드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연산에 필요한 노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했다.

NH투자증권은 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을까.

김 차장은 “피크치에 맞춘 용량으로 계속해서 인프라를 증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HPC 영역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클라우드 도입 배경을 밝혔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등 해외 돌발 변수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상 이를 분석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검증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계산을 위해 순간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만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백엔드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앞단에서 파생상품을 판매·운영하는 2개의 파생운용부서는 매년 빈번한 시스템 증설이 요구됐다. 후자 부서의 경우 2013년 HPC 시스템을 재구축한 이후 2년 만인 2015년 220%의 인프라 증설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됐다.

특히 피크시 추가 요청하는 컴퓨팅 용량이 평소 대비 5배에 달하는 약 2400코어에 달했다. 특정 시점에만 요구되는 용량을 증설하려면 컴퓨팅 자원이나 상면공간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하게 된 NH투자증권은 다양한 업체를 염두에 뒀고, 기술검증(PoC)을 진행했다. VPN 등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애도 많이 먹었고, 지연속도(레이턴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키텍처도 바꿨다.

결과적으로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 HPC 수행시간인 18분(1080초)를 기준으로 각 벤더별 성능 벤치마크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벤더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하드웨어 스펙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1080초 잡 배치 실행 결과를 기준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토스케일과 클라우드 관리 포털 기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해 오라클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오라클의 컴퓨트클라우드(베어메탈), 블록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오브젝트 클라우드 서비스, 코렌테(VPN) 등을 활용했다.

김 차장은 “물론 가격 등도 중요했지만 BMT를 통한 성능이나 가용성, 금융 기업 고객에 대한 오라클의 이해도와 지원 능력, 엔지니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금융감독원에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결과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공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하면 인프라의 해외 설치 및 무선통신망 등을 허용하고 망분리 예외 등을 적용받는다. 그는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이 개인신용정보 여부 확인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위탁시스템 보고절차도 준비했지만, 금감원에서 이번 사례는 업무 위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생략됐다. 그는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조금씩 생기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업무조정 및 이해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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