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해킹, 피싱 등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은행들이 약관에 반영해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해킹' 등을 당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며 “법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은행들이 약관에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은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가능하면 따라야 한다”며 “다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명백히 배상 가능하나,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하는 경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특히,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또한 '착오 송금' 때 은행의 협조 의무도 신설됐다. 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반환 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 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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