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관리 사업자에 ‘오픈마켓 제외, 소셜커머스만 포함’ 관측 제기
- 식약처 “입법예고안 아직 결정된 것 없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입법 예고할 예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통신판매업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가공식품 온라인판매를 두고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 영업자 범위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되고 소셜커머스로 대표되는 통신판매업자들만 포함된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신판매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상 두 사업자들 간 판매모델이 혼재돼 영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 처사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럴 경우 영세 입점업체들이 규제를 덜 받는 오픈마켓 등의 중개플랫폼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 온라인 거래의 80%가 중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20%의 거래규모를 가진 판매업자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생색내기 정책이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픈마켓 업체 측에서도 “허위광고 등의 측면에서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온라인은 오프라인 대비 판매수수료가 낮아 영세업체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었다. 이제 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기존 오프라인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로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의 김홍태 사무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통신판매업자만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사무관은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선 “2월 중에 하려 했는데 추가협의가 있어 언제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관은 “다음 주에 협회와도 만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업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가 아니거나 발언권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통신판매업자들의 의견 전달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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