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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근거가 상향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은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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