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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발표…“지원금 상한 연장 가능성 희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주요 업무를 임기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보도PP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로 끝나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 임기는 3월 26일까지다. 가장 늦게 임명됐던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6월 8일까지다.

TV조선·JTBC·연합뉴스TV(3월31일), 채널A(4월21일)의 재승인 기간은 3명의 상임위원 임기 만료 이후다. 이에 방통위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전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실시할 게획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확산도 지원한다. 특히,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해 한·중 공동제작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남아, 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한류 저변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입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전체적인 광고 상황과 제도 변화시 매체별 광고, 종류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방통위원들이 부임할 경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OTT, 웹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VOD, OTT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VOD나 OTT가 실시간 TV 시청보다 더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방송과 같은 규제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전제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정비하고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연장보다는 일몰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고 지상파UHD 서비스 활성화 지원,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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