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요청시 제외’ 조항 관련 “인위적 제외 없어…표현 명확히 바꿨다”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밟거나 법원 판결의 경우 실급검 제외 한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포털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의 운영 원칙 가운데 ‘정부 요청시 제외 처리’ 조항과 관련해 ‘실급검 신뢰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의 임의요청엔 실급검에서 제외가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 요청시 제외 처리’ 조항이 있는 것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결정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외부에 실급검 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아 공개된 운영원칙이다.
이 중 6번째 항목인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법령 기준의 의미 해석이 포함돼 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이 조항을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했다.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성숙 신임대표 내정자는 지난 11월 ‘네이버 커넥트 2017’ 행사에서 실급검 등의 운영 기준 관련 질문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실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 오픈해서 어떤 부분을 바꿔내는 게 좋을지 서비스적으로 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직원 대상 설명회 결과 및 검증위원회 보고서의 제언을 반영해 실급검의 로직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는 단계이다.
네이버 측은 “실제로 네이버 실급검을 지켜보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 분들이 항상 계신 만큼, 사용자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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