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UHD 본방송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2월 본방송까지 석달 남짓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TV 수신기 보급부터 프로그램 편성, 장비 안정화 등의 문제로 제대로 본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내년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내년 2월 본방송 실시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지만 그동안 지적됐던 여러 문제 중 해결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와 수신환경이다.
볼만한 콘텐츠가 많아야 이용자들이 기존의 디지털TV를 UHDTV로 바꿀 텐데 두 가지 모두 상황은 좋지 않다.
허가를 내준 방통위도 지상파가 미덥지 않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 사업계획서를 봐도 그렇고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지상파의 의지와 계획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지상파들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UHD 방송을 도입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700MHz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UHD를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마치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지상파 측은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수신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단 본방송까지 판매되는 수상기는 모두 유럽식 표준(DVB-T/2)이다. 하지만 국내 UHD 방송 표준은 미국식으로 불리우는 ATSC3.0이 채택됐다.
즉, 유럽식 TV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한다. 내년에 판매될 미국식 표준 수상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장 안테나 탑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제조사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2017년 제품을 구매해도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하려면 별도의 외장 안테나를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음영지역 실내 환경에 따라 직접수신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유료방송사에 재송신하지 않는다. 별도의 채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 EBS도 재송신하지 않는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6.8% 수준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세운 시청자 복지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방통위는 "별도채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재송신을 강제할 수 없다"며 "재송신은 사업자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콘텐츠 재송신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돼야 유료방송 시청자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700MHz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지상파 UHD 방송을 보기 위한 수신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재송신과 대가 협상을 연계하지 않겠느냐"며 "가입자당 대가를 대폭 올릴 것이 뻔한데 받아들일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상파 방송사의 당초 계획과는 별도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최초 서비스, 평창올림픽 등을 너무 의식했다는 것이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시작되면 과연 몇 가구나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등과 함께 UHD 방송 수신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1월에 다시 TF를 가동해 올해 풀지 못한 숙제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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