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개인정보유출 여부 ▲PC 폐기 및 포맷 정황 ▲최대 접속시간 제한 현황 등과 관련해 인터파크 측 반박이 계속되자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로부터 자료를 받는 즉시 재논의해 추후 회의 때 제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커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고객정보를 1000만건 이상 유출 당했다. 이후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북한 측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가 미래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조사단을 구성해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커는 스피어피싱으로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확산시켜 내부정보를 획득했다. 인터파크 회원정보 2665만8753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하고 직원PC를 통해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방통위는 인터파크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결과에 반발한 인터파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재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안인 만큼 결과를 뒤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만큼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었다면 조사단계 때 이미 제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파크에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증빙자료가 이번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괘씸죄로 더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터파크 측과 조사를 하고 자료 공유를 했었는데, 추가로 소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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