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순회법원, “2심 판결 무효”…삼성전자, 브랜드 및 신뢰도 하락 ‘엎친데 덥친 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2차 특허소송(C 12-0630) 희비가 다시 엇갈렸다. 뒤집혔던 승부가 또 뒤집혔다. 삼성전자의 최종 패배다. 마무리 되지 않은 1차 소송과 ‘갤럭시노트7’ 파문 등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7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항소심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항소심 판결 효력 상실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3만달러, 애플은 삼성전자에 1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2차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를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삼성전자는 2건 애플은 5건의 특허를 상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2014년 8월 소송 취하를 합의했지만 미국은 놔뒀다. 2014년 2차 소송 1심은 삼성전자가 3건 애플은 1건의 상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6년 2월 2심은 1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던 애플 특허 중 1건은 비침해 2건은 무효라고 봤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는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의 재역전승 삼성전자의 재역전패인 셈이다.
삼성전자 침해가 최종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172특허(자동정렬) ▲647특허(구조연결) ▲721특허(밀어서 잠금해제)다.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무효화한 것은 절차상 문제 탓이다. 절차상 문제를 빌미로 삼는다면 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삼성전자로써는 씁쓸할 따름이다. ‘카피캣’ 오명을 다시 쓸 위기다. 갤럭시노트7도 여전히 말썽이다. 미국에서 쌓아온 공든 탑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 신뢰 하락 위험에 놓였다.
미국 대법원은 120년만에 특허소송에 개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C 11-1849)이다. 삼성전자가 낸 상고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달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발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차 소송 배상금 5억4818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중 일부인 3억9900만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피캣 논란의 시발점인 디자인 특허라는 점에서 양사의 명예가 걸린 일전이다.
갤럭시노트7은 정상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상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찬사 속에 출발했지만 배터리 폭발이 잇따랐다. 삼성전자는 판매분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문제는 교환 후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항공기 내에서 새 갤럭시노트7로 추정되는 제품이 발화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이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문제가 있다면 CPSC와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통신사는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려는 움직임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경쟁사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애플뿐 아니라 구글까지 삼성전자 등에 칼을 꽂을 태세다.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광범위한 도전에 직면했다. 애플은 ‘아이폰7·7플러스’ 글로벌 시장 확대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최적화한 ‘픽셀’과 ‘픽셀XL’을 출시했다. 화웨이 LG전자 소니 등도 신제품을 내놨다. 화웨이는 갤럭시A 시리즈를 겨냥한 ‘노바’와 ‘노바플러스’를 시판했다. LG전자와 소니는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타깃으로 한 ‘V20’과 ‘엑스페리아XZ’를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