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안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존재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전담할 법령평가 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 위원 2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현 보호위원회 위원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의료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보호위원회는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평가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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