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전면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7572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건과 873만건이 유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 10억3900만원을 투입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7000만원 과징금과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시정명령과 2000만원 과태료 및 1억8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동의를 구한 제3자 제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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