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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홈쇼핑 사업자의 자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오후 8~11시)동안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루 6시간이지만 가장 매출이 높은 프라임시간대이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 제기의 배경으로 협력업체의 생존을 들었다. 거래하는 수백개의 중소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롯데홈쇼핑은 그래도 대기업이다.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버틸 수는 있을 터.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롯데홈쇼핑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게 될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죄는 대기업이 짓고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업체 차지다.

하지만 중소협력사가 롯데홈쇼핑 비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비단 롯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홈쇼핑의 갑질행위, 불공정거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도한 자릿세에 협력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일상이었다. 유례없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이제 와서 동반성장 코스프레를 벌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홈쇼핑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부터 방송의 공익성, 경영계획,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준치를 넘어서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의무를 저버렸고, 정부는 관리 감독해야 할 권한을 포기했다.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홈쇼핑 업계는 사업승인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고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반짝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다. 특히, 미래부는 홈쇼핑을 포함해 방송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자신이 없다면 이 참에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 넘겨야 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위원회 조직이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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