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및 사실조사 거부·방해행위와 관련해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달 1~2일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 했지만 회사 임직원의 거부로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3일에서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과 LG유플러스 CEO간 만남부터 LG유플러스의 항명, 수첩사태, 이후 방통위원간 갈등 등이 겹치며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됐다.
결국,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통 이전에도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들이 있었지만 과태료 등 처분은 사실조사 이뤄져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조사거부의 경우 시장에 나타난 여러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보호국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들도 사무국의 조사거부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거부 방해를 별건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방통위가 더 이상 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조사거부에 대한 엄정제재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신중론도 제기됐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위 괘씸죄 때문에 조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절차를 충분히 잘 지켜서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조사 방해 및 거부에 대한 모호함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러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중간에 보고를 들었다"며 "조사는 상대방(LGU+) 이야기도 들어보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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