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LG유플러스가 한발 물러섰다.
3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혐의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본사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를 하려했지만 LG유플러스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사전통보 없이 조사를 하려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다.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3항은 사실조사 7일전 조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을 들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일 오후까지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이 단독 조사를 받는 등 위반사례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겠다는 방통위의 조사 원칙이 이미 정해진데다 규제기관에 항명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LG유플러스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LG유플러스는 논란이 확산되자 3일 오전 11시경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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