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개입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방통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한제 폐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담당 국장, 과장 등은 상한제 폐지는 물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 조차 부정적이었다.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정해진 것이 없다”로 바뀌었다. 이미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기재부·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정책 뒤집기 명분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듯 한 모양새다.
마치 이번 지원금 상한 폐지는 과거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폐지를 보는 듯 한 느낌이다. 1기 방통위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관철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민도, 사업자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없다”는 정부의 철썩 같은 약속은 팔비틀기로 돌아왔다.
지원금 상한제는 긍정, 부정적 요소 모두를 갖춘 제도다. 기업의 마케팅을 정부가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법 시행 1년 반 이상이 지났지만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는 일부에게만 집중되던 지원금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근거가 됐다.
지금까지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만약,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 나선다면 보다 정교한 핑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분리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폭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제도, 잘못된 법을 밀어부친 것부터 시작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해 시장을 교란시킨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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