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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비율 너무 낮았다”

- 2심, 일성신약 및 소액주주 손 들어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서 불만을 제기한 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성신약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소유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식매수가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지난 1월 1심은 삼성물산 승소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2심 법원은 적정 주식매수가로 6만6602원으로 봤다. 원고와 삼성물산 모두 재항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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