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주파수 출력 상향 조정 및 신규주파수 공급
- 클라우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 개선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020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에 나섰다. IoT 주파수 출력을 상향조정하고 물리적 서버, 망분리 규정 등도 개선한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O2O 분야에서도 공유민박 연간 영업일수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제기해왔던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는 물론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주파수의 추가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IoT 주파수 출력은 10mW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력을 200mW로 높여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이통사들의 전용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900MHz 이외에 1.75GHz, 5GHz 대역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는 물리적 서버, 망분리 규정 등을 개선했다.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 지난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했다. 이밖에 교육분야에서는 원격 교육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O2O 분야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했으며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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