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22일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SO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의 경우 합병이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제한 여부, 요금인상 가능성 등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에 대해서는 IPTV와 케이블TV 차별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채널 거래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콘텐츠 공급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분석한다.
또 다른 쟁점사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M&A 이후 계획을 살펴본 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밖에 디지털전환, 콘텐츠 등 부문별 투자 실적 및 계획, 자금조달 시기 및 방법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참고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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