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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은행법 개정 빨간불…인터넷전문은행 반쪽짜리로 전락하나?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대 총선이 16년만의 여소야대 구도로 마무리되면서 금융을 포함한 4대 구조 개혁법안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개혁 입법 사항 중 금융권 관심은 은행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과 추가 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법안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6개 금융협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 개혁법안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이번 총선으로 표출된 만큼 사실상 입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마지막 임시국회가 임기 내에 개최될지 미지수다. 18대 국회의 경우 총선 후 임시국회가 열린 전례는 있지만 여소야대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인 여당이 자중지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또, 현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대 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야당의 거부의사가 명확하다.

19대 총선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이는 20대 총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 안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참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정부의 퍼주기식 경제정책이 20대 국회에서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변수는 총선에서 제3당으로 안착한 국민의당의 의중이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각 정당에 보낸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질의서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긍정적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경우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규제 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질의서에 응답한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과거 안철수연구소 시절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이력도 가지고 있는 만큼 ICT 기업이 주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경우 20대 국회 처리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현 상황으로선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

또, KT와 카카오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개정안인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은행지분 50% 취득 허가’ 내용의 실효성도 사라진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안착 및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셈법도 보다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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