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제는 선수입장만 남았다. 치열한 눈치싸움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지, 싱겁게 승부가 끝날지 통신업계의 눈이 이달 말 열리는 주파수 경매에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에 적용되는 입찰증분, 입찰제한시간, 보안 관련 사안 등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입찰증분은 0.75%로 2013년 경매와 동일했다. 2011년의 경우 무제한 라운드에 입찰증분이 1%로 정해지면서 과열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50라운드+밀봉입찰이라는 혼합방식을 택했고 증분율도 0.75%로 낮췄다. 50라운드+밀봉입찰과 0.75% 입찰증분은 합리적 경매룰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올해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총 140㎒.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1GHz 최대 격전지냐 LGU+ 무혈입성이냐=올해 경매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일단 최대 격전지는 2.1㎓ 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TE 경쟁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게 평가받는 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가면 광대역 구성이 가능하고 SK텔레콤이나 KT도 효율적인 주파수 구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외로 승부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높다.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대역에 비해 높게 설정된데다 연말 SK텔레콤 KT 재할당대가와 경매낙찰가를 연동시켜놔 LG유플러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에서 배팅할수록 재할당대가가 상승하는 구조다보니 자신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가격만 상승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주파수 배분 상황, 재할당대가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2.1GHz 주인은 LG유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물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자금력이 제일 탄탄한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매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2.6GHz에 올인한다면?=이번 경매에서 가장 많은 패를 쥐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다.
이번 경매에서 한 사업자당 1개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는 확보할 수 없다. 만약 LG유플러스가 2.1GHz가 아닌 2.6GHz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2013년 경쟁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2.6GHz를 가져간 LG유플러스지만 시간이 지나며 2.6GHz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과거 800MHz 등 저대역이 황금주파수 칭호를 받던 시절이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장비, 단말기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지에 따라 황금주파수 칭호가 결정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2.6GHz는 2.1GHz 뒤를 이어갈 차세대 황금주파수다. 현재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에서 40MHz폭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모험이겠지만 만약 2.6GHz를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경우 경매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 KT의 행보는?…50라운드 이전에 끝날수도=상대적으로 조용한 KT이지만 선택지는 경쟁사 못지 않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2.1GHz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재난통신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700MHz 주파수 주인도 KT가 어울린다. 아직 보유하지 못한 2.6GHz를 가져갈 수도 있다. 2013년 인접대역 1.8GHz에 올인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여러 대역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서로가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 갈 경우 경매는 밀봉입찰 전 종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상되는 그림은 LG유플러스가 2.1GHz를 가져가고 2.6GHz를 SK텔레콤이 700MHz를 KT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머지 협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국지전이 펼쳐지겠지만 자신에 맞는 광대역 주파수를 빠른 시간내에 확보한다면 협대역 이슈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행선지가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통사간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50라운드도 가지 못하고 경매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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