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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전초전 승자는 LGU+…경쟁사 “특혜 대물림”

- SKT KT, 2.1GHz 경매가격과 재할당대가 연계 반발
- 2.6GHz 입찰 배제도 무산…미래부 "LGU+ 특혜 없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총 140MHz폭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4일 오후 은행회관서 이동통신 주파수 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심을 모은 2.1GHz과 2.6GHz 대역 이슈는 일단 LG유플러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2.1GHz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해 이번 2.1GHz 경매가격과 연동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경매가격이 상승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경매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비싸게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재할당대가가 경매가격과 연동되면 우리는 경매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매가격에 상응하는 재할당 대가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2011년에 LG유플러스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해달라고 해서 2.1GHz에 단독 입찰하게 해줬다"며 "이번 경매구조는 LG유플러스가 최저가에 2.1GHz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특혜의 대물림"이라고 말했다.

최영석 KT 상무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재할당 대역은 기존 3G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광대역 LTE 구성이 어렵다"며 "재할당대가를 경매가격과 연동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도 "재할당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경매가격, 재할당대가 부담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며 "사업자 부담이 커질 경우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을 문제 삼았다. 2.1GHz 대역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이 타 대역의 2배 전후에 달한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2.1GHz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대역보다 훨씬 높다"며 "최저경쟁가격을 산출하면서 여러가지가 고려됐지만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경매가격과 재할당대가 연계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상무는 "경쟁정책 판단은 정부 역할"이라며 "자사 관점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박사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전파법 시행령에 유사, 동일 용도의 경매 낙찰가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슈였던 2.6GHz 참여제한과 관련해서도 LG유플러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확보한 광대역에 더해 초 광대역을 구축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점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상무는 20MHz, 40MHz로 나온 2.6GHz의 경우 동시에 확보할 경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붙여 사용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미 집짓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지을테니 이사 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고의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도 LG유플러스 특혜설에 대해 "정부 개입을 최소한 것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망구축의무 부과에 대해 일제히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과거 망구축 이행계획보다 시기를 상당부분 앞당겼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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