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월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대상 단말기인지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확인 방법은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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