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행위 자체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란 인식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번 선고에 앞서 검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며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서 더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 세탁기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동손괴과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된 조한기 상무와 전명우 전무도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단, 이미 상생차원에서 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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