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재물손괴 공판에서 조 사장측 변호인은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세탁기 문을 닫는 장면과 소리, 문의 구조 등이 담긴 영상을 통해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측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힘으로 세탁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은 ‘이중 힌지’ 구조에서 발생한 유격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가 화해해서 쌍방 고소를 취하했다. 이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화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안타깝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이어 오는 21일에 열릴 2차 공판에서 공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의 상태를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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