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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단계 가이드라인 시행…단통법 무력화 우려 ‘여전’

- 후원수당 명문화 ‘긍정적’·장려금 등 불법 여지 존속 ‘부정적’…일반 대리점, "다단계 금지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단계판매가 단말기유통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LG유플러스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내부를 포함 일각에선 다단계판매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가이드라인으로는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방통위는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엔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는 합법이다. 통신 3사 모두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단말기유통법 안에서 다단계판매 위법 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대해 방통위 위원 중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재 상임위원 이길주 상임위원은 ‘찬성’ 김재홍 부위원장은 ‘반대’ 고삼석 상임위원은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이 안건은 보고 안건이어서 상임위원 찬반의견은 제정 여부와 상관이 없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다단계판매를 허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단말기유통법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에 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다단계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문판매 과정서 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동통신에서 방문판매가 적절한지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 논의까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이동통신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효과가 있다면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부정적 효과가 이어진다면 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다”라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원론적 입장이다. 3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위법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통점은 다단계판매를 막아야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종천 이사는 “장려금은 단말기유통법에 규정이 없어 구매자를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수수료를 줄 경우 단속의 근거가 없다”라며 “일반 판매점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차별의 소지도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문판매법에 규정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단말기유통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단말기유통법에 빠져있는 장려금을 활용해 소비자와 유통망 차별을 할 여지는 그대로다. 공정위 판단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 역시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모두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라고 정했다. 직급포인트도 추가지원금이다. 그러나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장려금으로 분류했다. 판매원 등록은 기존 사전등록제와 달리 통신사 재량에 맡겼다. 일반 대리점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 관리한다.

지난 9월 LG유플러스가 불법 다단계로 징계를 받았던 것은 가입자를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켜 공시지원금 외에 후원수당을 줬기 때문이다. 대면 영업 특성상 단속도 쉽지 않다. 현장에서 우회할 길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법에 통신사 소관으로 돼 있어 그렇게 했지만 일반 대리점처럼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장려금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후원수당의 일부로 명문화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이용자 지위에서 가입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만 주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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