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모두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국가정보원에 국가대테러센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를 통해 테러위험이 있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청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등도 계류돼 있다.
주요 국가에서의 산발적인 테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테러 청정국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인 IS가 코엑스 인근 상점을 폭파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한바탕 소동을 겪기도 했다. 올해 초 터키 여행을 이유로 출국한 김 모군이 IS에 가담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댓글사건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힘을 더 키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국정원이 초법적 감시기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보위, 외통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십수년째 진전이 없는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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