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플래닛 “증거로 제출된 (중복) 워터마크만 수십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김기사’로 유명한 내비게이션 업체 록앤올(대표 박종환, 김원태)을 대상으로 T맵 지도 데이터베이스(DB)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에 나서자 록앤올은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단 사용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SK플래닛이 T맵 고유의 워터마크(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특별한 표시)가 김기사 지도에서 여러 개 발견됐다고 증거를 대외에 공개하자 록앤올은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록앤올 측은 T맵과 김기사 DB 간 워터마크 중복에 대한 질문에 “T맵 지도 DB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의 T맵 DB 무단 사용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록앤롤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에 관련해 SK플래닛 측은 “지도 DB 업데이트 때마다 새로운 워터마크를 삽입한다”며 “같은 워터마크가 1개만 나와도 무단 사용을 의심할 수 있는데 지금 증거로 제출된 (중복) 워터마크만 수십개”라고 강조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월 기존T맵 전자지도DB(지도/도로/POI/안전운전)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 혹은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SK플래닛 측은 DB 논란에 대해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또 형사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록앤올은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T맵 전자지도 DB 무단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 없다”고 반박하고 “필요하다면 SKP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포함한 가능한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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