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불법 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징수율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3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은 총 34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70억원에 불과하다.
미징수 사유로는 납부능력부족과 소재불명이 대부분이다. 특히, 불법스팸의 경우 노숙자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소재파악을 하고 직접 가보면 뚝방에 거주하거나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돼 불법스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별다른 징수수단이 없다는 것도 낮은 징수율의 원인이다. 교통범칙금 등과는 달리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하다보니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태료를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보니 매년 과태료 미징수 규모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낮아지는 추세다.
과거의 경우 과태료가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부과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징수효과가 없어 개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2011년에는 과태료 부과액만 170억원에 달했지만 2012년부터는 과태료 부과액이 50억원 전후에서 부과되고 있다. 명의가 도용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법원에 의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사전소명제도가 도입돼 불법 스팸을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수준도 실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액 비율은 여전히 70~80%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와 관련한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해진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체납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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