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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후원많이하면 IT사업 수주할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과 패럴림픽대회의 ‘웹사이트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온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IT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것은 IT서비스업체로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SI시장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축하받을 일이다. 우리나라의 IT시스템 구축 역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도 IT올림픽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웹사이트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방법을 기술평가와 후원규모 평가, 두 가지로 진행했다.

이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창의 경우 기술과 후원의 평가 배점 가중치를 50대 50으로 책정했다.

즉, 기술점수 50%와 후원규모 50%로 평가기준을 동일시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스포츠 행사의 경우 후원 규모가 사업자 선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긴 해도 이처럼 50%까지 후원규모를 책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평가 배점의 근거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정부조달 대상 사업은 아니므로 특별법과 조직위 규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업체 별 IT시스템 구축 역량이 엇비슷해진 지금 후원규모에 50%의 배점이 책정됐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질 보다 후원금 규모가 더욱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15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에 기준해 평가방법이 산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웹사이트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업’은 경기운영시스템(GMS), 웹사이트 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추진되는데 사업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감안하면 조직위가 원하던 150억원의 후원금은 사실상 사업비의 반을 미리 떼어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원래 시스템 통합(SI)이 주어진 예산 아래서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IT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점수가 후원점수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주요 공공사업 등 사업자 선정에서 기술점수의 배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이며 사용 기간이 한정된 시스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예외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씁쓸함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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