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 즉시 스마트폰 잠근 후 금전 요구, 스마트폰 정보 탈취…안랩 경고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안랩(대표 권치중)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랜섬웨어’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공격자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칭한 악성 앱을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유포했다. 사용자가 해당 앱 설치를 완료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해당 악성 앱은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한 및 관리자 활성화를 추가로 요구한다.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은 ‘100달러를 5일안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감염화면으로 바뀌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의 버전, 모델명, 사용 국가 등의 정보가 공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만약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스마트폰에서 ‘안전 모드(단말기 제조사 별로 상이)’로 부팅한 후 ‘[설정] – [기기 관리자(휴대폰 관리자)]’ 메뉴에서 랜섬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악성 앱의 비활성화에 체크한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해당 앱을 제거하면 된다.
스마트폰 보안 위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식 마켓에서 평판 확인 후 앱 다운로드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URL 실행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 실행이 필요하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스마트폰에 중요 정보를 저장해 두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린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도 파일이 복구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용자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몸값을 뜻 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파일을 인질로 잡아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에 암호가 걸려 해당 자료들을 열지 못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의 사용이나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암호화 된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대가를 요구한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TT레이더] '김혜자♥손석구' 현생 초월 로맨스 시작, 넷플릭스 '천국보다 아름다운'
2025-04-20 10:27:39[인터뷰] 26만 이용자 입과 귀 돼주는 ‘손짓’...KT수어상담사가 보람 느낀 순간은?
2025-04-20 09:00:00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넷플릭스 1분기 27%↑ 영업익 4조원…韓 ‘폭싹속았수다’ 흥행 언급도
2025-04-18 16:24:08[툰설툰설] 연애 세포 살리는 로맨스…'입맞추는 사이' vs ‘내일도 출근!’
2025-04-20 14:41:20日 택시단체 "호출서비스 인상적"…카카오모빌리티와 DX 협력 모색
2025-04-20 13:47:00사내맞선·악연…카카오엔터 웹툰 IP 흥행, '바니와 오빠들'도?
2025-04-20 13:44:05네이버, 좌표찍기 알림 공지 시스템 도입…최수연 "이달 내 적용"
2025-04-18 1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