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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12일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3개만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3개의 법안들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정보보호인들의 염원인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63개 법안에 포함됐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커녕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법안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될 당시를 연상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8년 하반기에 발의돼 3년 동안 수차례 상정과 회부를 거쳐 제정됐다. 클라우드발전법 역시 2013년 발의된 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들 법안들의 공통점은 ‘다른 중요한 안건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는 것에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에만 집중하다보니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언제나 뒷전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해 규제는 많아졌으나 이것이 보안솔루션이나 서비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비스 대가(代價)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존이 어려운 보안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으로 인해 국내 정보보호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버안보와 국내 보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생각한다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

특히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제정은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 수요 촉진 규정, 보안SW 유지관리(서비스) 단가 규정, 정보보호 전문가 노임단가 규정,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 조치 등이 담겨 투자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임시국회에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게 된다. 5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시행도 함께 늦춰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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