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로써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사위는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보보산업진흥법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지난해 7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 수요 촉진 규정, 보안SW 유지관리(서비스) 단가 규정, 정보보호 전문가 노임단가 규정,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 조치 등이 담겼다.
또 정보보호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촉진, 표준화 추진 사업근거도 추가됐다. 정보보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들어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이변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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