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내달 중 공청회를 갖고 법본회의까지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27일 권은희 의원실의 양용석 비서관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입법을 위해 권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번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던만큼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고, 법률안에 정쟁의 요소가 될 부분이 없어 공청회만 잘 치른다면 무리없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비해 현행 법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때문에 발의됐다.
현행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등에 산재돼 있다. 정보보호산업계를 위한 법률이 없다보니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법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될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회, 보안업계의 공감대는 일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 수요 촉진 규정, 보안SW 유지관리(서비스) 단가 규정, 정보보호 전문가 노임단가 규정,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 조치 등도 담겼다.
또 정보보호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 촉진, 표준화 추진 사업근거도 추가됐다. 정보보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있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산업계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보호산업을 ICT산업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측면에 보다 큰 의의를 두는 것이 현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고, 산업진흥을 위한 포인트가 생긴다는 점은 과거에 비춰봤을 때도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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