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오라클의 유지보수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 위에 섰다. 오라클은 고가의 유지보수비를 받으면서 차기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를 ‘끼워팔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국내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오라클 사가 제품끼워팔기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적발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6~7월에 첫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처장은 “오라클 DBMS는 국내 시장 점유율 60%”라면서 “유지보수서비스는 장애나 버그 발생시 보수하는데 비용인데, 이 서비스를 판매할 때 DBMS의 차기 버전 라이선스를 함께 끼워팔기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차기버전 라이선스를 구매해 경쟁회사의 제품으로 바꾸지 못하게 된다”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라클은 또 다양한 제품과 관련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판매해, 이용자가 별도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치 않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도 함께 구매해야하는 식이다.
신 처장은 “오라클 회장이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 5대 거부”라면서 “오라클이 주로 기업이 고객이라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글로벌 거대한 IT 회사인 오라클을 ICT 전담팀 첫 작품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꾸려 IT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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