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부당광고 피해보상 차원”…SKT, “법정서 소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논란이 손해배상소송까지 확대됐다.
12일 KT에 따르면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23일 서울중앙지법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인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는 “부당한 광고로 영업 및 소비자 인식 등에 손해를 봤다”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장을 받은 뒤 검토 후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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