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연타석 안타다. SK텔레콤을 향한 공세가 재미를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윈회의 SK텔레콤 단독 조사에 이어 법원의 SK텔레콤 광고 중단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곤경은 기분 좋은 일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작년 12월28일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발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상용화 의미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요금도 받고 제품도 팔았으니 문제 없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기술을 상용화 한 적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는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넣은 모든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법원 결정은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는 중단한다. SK텔레콤은 “최종적 판결은 아니나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국민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KT의 고발로 방통위로부터 단독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과다한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지급해 불법 지원금 살포를 조장한 혐의다. SK텔레콤은 “KT도 마찬가지”라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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