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정보 2400만여건을 여러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정수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6명과 보험사 담당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수집한 뒤, 다수의 보험사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과정에서 합수단은 도 대표와 이승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입수했고, 이를 건당 2000원에 보험사 7곳에 판매해 148억원을 챙겼다.
또 경품행사와는 별개로 홈플러스 회원정보 1694만 건 중 296만건을 건당 2800원에 판매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고객정보 불법판매, 자사 고객정보 불법판매 등으로 231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정수 합수단장은 “경품에 추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회사는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번 홈플러스 수사를 계기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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