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비효울적인 정보통신(ICT) 분야의 법·제도를 없애는 작업이 한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ICT 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비효율적인 ICT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차 전략위에서는 중소·벤처 기업과 관련된 규제 16건이 상정됐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비율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 반영 등 선정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통신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부담 완화 ▲위해도가 낮은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법‧제도 개선과제 52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4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ICT와 타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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