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성장에 비례해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를 제외한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은 중소기업들이다.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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