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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계 상생 노력, 악용하는 일부 하청업체와 갈등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A은행은 명절을 앞두고 IT 중소 파트너사에 대금 조기 지급을 진행했다. 진행 중인 IT프로젝트였지만 최근 불고 있는 ‘상생’ 움직임과 외부 개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단행한 것. 하지만 그 중 한 파트너사 대표는 대금을 받자마자 이를 혼자 착복해 해외로 도피했다. A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최근 IT업계에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전통적으로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갑’에 자리에 있던 IT서비스 대기업들이 일부 중소규모 하도급 업체와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일부 중소 업체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서비스기업 A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 대학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하도급 관계에 있었던 I사가 갑작스럽게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폐업해 버린 것.

당황스러웠던 것은 A사가 I사에 선급금을 70%나 지급하고 4000만원의 긴급자금지원을 집행한 이후 바로 I사가 폐업해 버렸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 중 I사의 직원들 임금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긴급자원지급을 단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IT 대표가 긴급자금 지원을 받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는 I사에 대한 선금보증보험 청구 행사에 나섰다. 선금보증보험은 선지급된 계약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이행하지 않을시, 반환에 대한 안정장치로 수주자가 발주자에 주는 보험증권을 뜻한다.

그러자 I사 대표는 A사에 대금지급 지연과 부당경영 간섭, 사업활동 방해와 장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과 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등의 행동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분쟁조정위의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지만 I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상태다.

하지만 A사는 하도급 업체와 분쟁을 벌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I사의 보증증권 청구 취하 요청에 따라 청구를 취하하고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A사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단 어서 정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증증권 청구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을 마무리하려던 A사가 이 사안에 대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것은 선금보증증권 청구를 취소하자 I사가 1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미이행으로 우리가 손실을 봤지만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한 분쟁조정위의 권고사안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I사 대표는 오히려 10억원을 더 내놓으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 따르면 I사는 지난해에도 IT서비스업체 B사와 비슷한 건으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프로젝트 지연의 이유로 B사로부터 계약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받은 것.

업계에서는 강화된 하도급 계약 규정과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시가 강화되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IT서비스대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중소 IT업체와 갈등이 커지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인 감시의 눈이 부담스러운 IT서비스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조용히 마무리하려 하는 점을 악용하려는 중소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조기대금 지급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인데 이를 회사 대표가 유용하는 등 악용한다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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