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첫 사례에 대한 징계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결한다. 이달 중 제재를 의결할 방침이다.
13일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오남석 국장은 서울 충정로 LW컨벤션에서 열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폰 대란에 관한 처벌을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과 2일 아이폰6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는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책임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통신사는 지난 5일 “일부 유통점의 일탈 행위”라는 공식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 모두는 판매장려금을 상향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혐의가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대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오 국장은 “이번 처벌 수위는 검토 중이며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이나 통신사 임원 고발 등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라며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라고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 중임을 전했다.
한편 통신사는 사과성명 발표 등 정부와 소비자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약금 폐지 등 요금인하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를 KT는 요금할인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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