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특히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신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MS는 윈도 운영체제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및 서버 끼워팔기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신 의원은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자칫 ‘나 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국내 모바일 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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