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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구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해야"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구글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구글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신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MS는 윈도 운영체제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및 서버 끼워팔기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신 의원은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자칫 ‘나 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국내 모바일 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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