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가 최근 10년동안 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급증했다.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 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조사됐다.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다.
유 의원은 “이러한 통계에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청 인프라는 더욱 거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다.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
이 통계는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 보유중인 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 장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 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 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 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장비 인 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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