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추석 전에, SK텔레콤은 추석 이후에 각각 일주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했다.
지난 5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럿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 기간 중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3사에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준비, 유통점 및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영업정지 부과 시점을 더 불리한 곳에 SK텔레콤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인 전망에 사업자 의견 등을 수렴해 영업정지 시점을 최종 결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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